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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란?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 했을 경우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대상
  •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등 수질오염행위
  • 자동차매연, 공장악취, 공사장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방치행위
  • 공사장, 공장 등의 소음과다 발생 행위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환경신문고 이용방법
  • 신고전용 128전화(국번없이) 활용
  • 인터넷 :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활용
  • 엽서,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

※ 접수처 : 480-811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49-39 (의정부시 가능3동 590-24) 의정부시청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환경신문고 담당자

환경신문고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자세히 신고

환경신문고 처리방법
  • 신고인의 신원보장
  • 신고사항은 현지 확인 및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의 조치
  •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전화, PC, 우편)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제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될 경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보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분야별(폐수, 대기, 폐기물 등)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니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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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 031-82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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