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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 서비스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고령자 등) 배려 서비스
- 위치 : 의정부시청 민원실 내 3번창구 및 4번창구
- 운영방법
- 민원실 3번 창구 외국인 전용 운영
- 민원실 4번 창구 민원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영유아동반자, 고령자) 전용 운영
※ 대상자가 없을 시 일반민원인 이용가능 - 민원실 내 처리되는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임산부 휴게실 및 수유실 마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 안내책자 및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비치
- 고령자를 위한 확대경 비치 및 보청기 대여
-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대여서비스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관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
- 내국인의 외국제출용 민원발급서류와 외국인의 민원신청 서류에 대한 외국어 민원서류 법정서식 확대
- 외국인이 민원신청서(한글표기) 작성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 해석본을 개발하여 민원실에 비치
※ 외국어 해석본 사례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내 「민원담당공무원 커뮤니티」 게시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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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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