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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의정부시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서"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를 설치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신고처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당사자 거래 위장 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다운·업 계약서 : 실제거래 가격보다 다운 또는 업으로 신고하는 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공인중개사법 위반 :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자격증 대여, 무등록자 중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우편, 방문 접수
  • 주소 : (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신고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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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준
  • 토지정보과
  • 031-828-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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