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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시행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정의 배경

지금까지의 징세행정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 히 취급되어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실정법상의 규정 이 반영된 납세자의 권리를 제정하였음. 납세자의 권리로서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사전통지·결과통지·연기신청 , 과세정보 보호등이 보장됩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문

별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시
의무적 교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를 하는 경우

임의적 교부(예시)
  • 재산세 등 부과고지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관리인 지정시
  • 담배사업 개업시
  • 상속인 2인 이상일 때 대표자 지정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시기 : 지방세의 범칙사건 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조세전문가의 범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는 자

조력의 범위

조사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보조행위)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 :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납세의무의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의 불성실 등

성실성의 추정범위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납세자 제출서류의 진실성 추정 효과 : 성실성이 추정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시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납세자의 성명·상호·주소, 조사기간·사유·대상세목, 조사 공무원 인적사항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천재·지변, 재해·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증법서류가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조사 후 빠른 시일내(가급적 1주일이내) 서면으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과세정보의 범위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원칙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세부과징수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음

처벌사항

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의거 개인정보의 누설, 타인 에게 제공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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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가연
  • 기획예산과
  • 031-828-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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