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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안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 예 :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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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공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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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개방)과 공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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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공 (공공데이터) | 공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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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범주 |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제공형태 |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
대상예시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
※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검사실적 등)
공공데이터법의 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0.6.9.) 및 시행(2020.12.10)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검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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