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신규등록
-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 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제작증(수입차는 수입면장)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날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부활차 추가 구비서류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양도증명서(도장날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