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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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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 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제작증(수입차는 수입면장)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날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부활차 추가 구비서류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양도증명서(도장날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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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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