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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인터넷 신고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무료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365일 24시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 출생/개명/가족관계등록부정정/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창설/등록기준지변경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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