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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제보

지방세 탈루·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 안내

우리시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하는등 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일반인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대상)
기 간: 연중
신고대상
  •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우리시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은닉재산)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신고방법
  • 방문: 의정부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 누리집: 의정부시청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지방세 탈루·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 신고하기
  • 우편: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 의정부시청 징수과
문의: (031)828-2192
포상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의 추가 징수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제공한 경우,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를 구분, 지급률,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지급률비 고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의 추가 징수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제공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단,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함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단,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함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 : 250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3
징수금액이 1억 원 초과 : 4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이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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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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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정
  • 징수과
  • 031-82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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