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등록
- 이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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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처리기한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등록세 : 취득가액(과표)의 1.2%(교육세 포함)
- 취득세 : 공급가액의 2.2%(농특세 포함)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등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이전등록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법인인감증명서, 대여업 이전 동의서 - 양수인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명의 등록시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각1통, 공동명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변경등록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동의서 각1부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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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28-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