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열린민원

  • 열린민원
  • 민원제도안내
  •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및 적용법률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및 적용법률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및 적용법률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유형, 적용법류을 단순폭언, 모욕에 해당하는 폭언, 협방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 폭언 상해, 폭행, 기물파손, 성희롱, 업무방해, 반복전화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법행위 유형적용법률
단순 폭언
  •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위
  •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불안감 조성
  • [형량]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모욕에 해당하는 폭언
  • [행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 폭언의 내용이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
  • [법률]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제3자의 고발로는 불가능하며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 [행위] 폭언의 내용에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
  •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전화응대)
반복적 폭언
  •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행위]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 [법률]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상해죄 성립
폭행
  • [행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기물파손
  • [행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
  • [법률]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용물 손괴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전화응대)
성희롱
  • [행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면응대)
(전화응대)
업무 방해
  •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화응대)
반복 전화
  •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 장난전화 등
  • [형량]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박소라
  • 민원여권과
  • 031-828-2462
닫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