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언 |
-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위
-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불안감 조성
- [형량]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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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에 해당하는 폭언 |
- [행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 폭언의 내용이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
- [법률]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제3자의 고발로는 불가능하며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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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
- [행위] 폭언의 내용에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
-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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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응대) 반복적 폭언 |
-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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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 [행위]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 [법률]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상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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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 [행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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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
- [행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
- [법률]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용물 손괴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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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응대) 성희롱 |
- [행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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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응대) (전화응대) 업무 방해 |
-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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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응대) 반복 전화 |
-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 장난전화 등
- [형량]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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