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설정용)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 이전등록(채권자변경)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이전 계약서(전․현 저당권자 인감날인)
- 전 저당권자 위임장
- 전․현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 변경등록(채무자변경)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전․현 채무자 인감날인)
- 저당권자·현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비용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접수담당자)
-
고지서
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
기입(접수담당자→신청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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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