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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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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설정용)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 이전등록(채권자변경)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전․현 저당권자 인감날인)
    • 전 저당권자 위임장
    • 전․현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 변경등록(채무자변경)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전․현 채무자 인감날인)
    • 전 채무자 위임장
    • 전․현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설정용)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비용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고지서
    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
    기입

    (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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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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