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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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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제출, 폐기하실 경우 제외)
  • 차주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말소등록 제출용 명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별사항
폐차말소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상속폐차말소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사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1부, 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상속포기서1부(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상속폐차말소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미등록 10일까지는 과태료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대폐차 말소 추가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대폐차신고필증
수출말소 추가 구비서류
  • 인보이스(invoice)-수출예정사실증명서
  • 수출업자(무역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번호판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말소등록 제출용 명시)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요함
차령초과말소 추가 구비서류
  • 폐차량입고확인서
  • 대상
    • 차령 9년 이상인 승용자동차('12.12.27.이후 압류가 등록된 차량 : 11년)
    • 차령 8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2.12.27.이후 압류가 등록된 차량 : 10년)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제작·판매자에 반품말소 추가 구비서류
  • 회수증명서 또는 반품확인서(자동차제작사 또는 판매사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자동차제작사 또는 판매사)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말소등록 제출용 명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도난말소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도난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경과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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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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