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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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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책임보험가입, 방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명의 추가 구비서류
  • 공동명의자 직접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공동명의자 중 안오신 분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 신규검사증명서
  • 제작/판매/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기인증서(원본대조필인장필)
  • 안전검사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도난 말소시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추가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 위임장(관인날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증 또는 신분증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대표자포함 참석자5인이상의 도장날인)
  • 회의록 참석자들 신분증(사본)
  • 직인확인증명서
  • 위임장에 직인 및 대표자 도장날인
  • 대표자 미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종교단체일 경우 추가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LPG승용(5인이하)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예) 공산군경○급), 고엽제확인원 등
    복지카드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
  • 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시
  • 직접 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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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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