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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민원 Miranda)
-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기한 내에 제공받고 민원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 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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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 031-828-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