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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민원 Miranda)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기한 내에 제공받고 민원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 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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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 031-82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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