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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민원 Miranda)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공정·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으며 민원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 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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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라
  • 민원여권과
  • 031-82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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