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안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자동차세 일할계산
처리요령
개요
당해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하여 이전등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는 매매당사자 각각의 보유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자동차세 부과
일할계산 신청서 등 제출
- 신청서 제출-서식작성제출
- 소유권 변동사실 증명서류(양도증명서)첨부 인감증명서 등을 시청 진위 확인
- 미제출시,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일할계산 부과방법
- 이전등록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에게는 이전등록일 전일까지, 양수인은 이전등록일부터 계산
- 일할계산 신청 시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일 기준
개요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x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당해연도의 총일수
납부승계 동의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양도인의 납부승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봄
납부승계 동의
- 일할계산 자동차세 - 사용본거지 관할 시에서 부과
주의사항
- 일할계산신청서와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자 날인 또는 서명이 동일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청구시 신청서상의 인감대조
비고
지방세법 제130조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