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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지방세 안내

세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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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목(도세, 시세) 총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 보통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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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월별 일람, 담당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매월 10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납부기한 031 - 828 - 2733~4(지방소득세,종업원분)
031 - 828 - 2704(담배소비세)
31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1월 1일 등록면허세(면허)(정기분) 과세기준일 031 - 828 - 2766(등록면허세(면허))
031 - 828 - 2703(자동차세)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특자))
31일 등록면허세(면허),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한
3월 31일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고납부기한 031 - 828 - 2703(자동차세)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12월말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031 - 828 - 2732(법인지방소득세)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특자))
5월 31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기한 031 - 828 - 2733(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 재산세, 자동차세(제1기분) 과세기준일 031 - 828 - 2722~4(재산세)
031 - 828 - 2703(자동차세)
30일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 분납 신고납부기한
7월 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031 - 828 - 2704(주민세)
31일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
8월 31일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한 031 - 828 - 2704(주민세)
9월 30일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고납부기한 031 - 828 - 2722~4(재산세)
031 - 828 - 2703(자동차세)
10월 31일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
12월 1일 자동차세(제2기분) 과세기준일 031 - 828 - 2703(자동차세)
31일 자동차세(제2기분)납부기한, 자동차세 분납신고 납부기한
과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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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신고안내의 세목, 과세 대상, 세율, 신고납부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 목과 세 대 상세 율신고납부기간
등록면허세
(면허,등록)
각종 면허(신고의수리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 및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록
  • 면허
    • 1종 : 45000원
    • 2종 : 34000원
    • 3종 : 22500원
    • 4종 : 15000원
    • 5종 : 7500원
  • 설정 : 과세표준액 X 2/1000
  • 법인
    • 영 리 - 과세표준액 X 4/1000
    • 비영리- 과세표준액 X 2/1000
  • 기타등록
    • 부동산-6000원
    • 차량-15000원
    • 법인-40200원
수시 : 인허가시 및 등록시
취득세 토지,건축물(구입,신축,증축)차량,기계장비등 취득시
  • 유상취득
    • 농지 : 3.0%
    • 상가,토지 : 4.0%
    • 주택(6억 이하) : 1.0%
    • 주택(6억~9억) : 1.0~3.0%(비례증가)
    • 주택(9억 초과) : 3.0%
    • 주택(1세대 2주택) : 8.0%
    • 주택(1세대 3주택 이상) : 12.0%
    • 주택(법인) : 12.0%
  • 무상취득
    • 일반 : 3.5%
    • 3억원 이상 주택 : 12.0%
    • 비영리 : 2.8%
  • 상속
    • 농지 : 2.3%
    • 농지외 : 2.8%
  • 원시취득(신, 증축) : 2.8%
  • 차량
    • 승용 : 7.0%
    • 승합,화물 : 5.0%
    • 경형 : 4.0%
    • 영업용 : 4.0%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6월) 이내
주민세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종업원분: 사업자
  • 개인: 10,000원 이하
  • 개인사업자: 기본세액(5만원)+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구. 재산분)
  • 법인사업자(구. 법인균등분): 5만원~20만원 +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구. 재산분)
  •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
    (면세점: 월푱균급여액 150만원 이하)

※ 미신고납부시: 20%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 1일당 3/10,000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 과세기준일: 7월1일
  • 납기: 8월1일 ~ 8월31일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소득
  • 지방소득세 : 6/1000 ~ 42/1000
  • 법인지방세 : 10/1000 ~ 25/1000
  • 특별징수 :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의 10%
소득세 신고기한의 만료일
사업연도 종료월 4개월 이내
원천징수월의 다음달 10일
재산세
(주택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및 주택
  • 일반세율 : 2.5/1000
  • 주거용건축물 : 1/1000 ~ 4/1000
  • 중과세율(유흥주점,골프장등) : 40/1000

※세액 :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주택가격)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분할납부: 본세기준 500만원 초과(2개월이내)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과표에 의한 누진 (0.04%~0.12% 화재위험건축물 세율의 2배~3배)
자동차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 승합차 : 25,000원~115,000원
  • 화물차 : 6,600원~157,500원

※세액 : cc x 세액(연납시 7% 공제)

  • 연납(선납)신청 : 1, 3, 6, 9월
  • 분납신청 : 3, 9월
  • 차령별감면율 : 승용자동차3년차부터5%에서 12년차 50%까지 차등적용
자동차세
(주행분)
주행분(휘발유, 경유 및 이와유사한 대체유류)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재산세
(토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관내의 토지를 합산과세)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분리제외 모든토지,나대지) : 2/1000 ~5/1000
  • 별도합산대상(영업용건축물토지) : 2/1000~4/1000
  • 분리과세대상(전,답,과수원,목장,임야중 일부,고급오락장) : 0.7/1000~40/1000

※세액: 공시지가x면적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

  • 과세기준일 : 6월1일
  • 분할납부: 본세기준 500만원 초과(2개월이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표의 1.4/1000
지방교육세 지방세로 납부하여야할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레저세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10% (부동산 유상거래 외에는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의 20%)
  • 등록면허세(등록) : 20%
  • 재산세 : 20%
  • 자동차세 : 30%
  • 담배소비세 : 43.99%
  • 주민세(균등분) : 10%
  • 레저세 : 40%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고지서와 병행 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 특정자원 : 지하수(음용, 온천수제외) - 1㎥당 20원
  • 특정부동산
    • 6백만원 이하 - 0.04%
    • 1천 3백만원 이하 - 0.05%
    • 2천 6백만원 이하 - 0.06%
    • 3천 9백만원 이하 - 0.08%
    • 6천 4백만원 이하 - 0.10%
    • 6천 4백만원 초과 - 0.12%
  • 특정자원 : 분기별로 산출하여 분기의 익월말일까지(조례로 보통징수)
  • 특정부동산 : 매년 7.16-7.31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
담배 소비세 국내제조담배 및 수입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등)
  • 궐련(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1g당 36원)
  • 엽궐련(1g당 103원)
  • 각련(1g당 36원)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물담배(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1g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1g당 26원)
  • 국내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다음달 말일
  • 특별징수의무자 :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
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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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안내의 구분, 부담금명, 적용기준, 납부기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부 담 금 명적 용 기 준납부기한
건 물 교통유발부담금(연면적1000㎡이상만부과) 7월31일 현재소유자 9월
자동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경유차에만 부과) 소유기간별 부과 3월,9월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 이의신청 : 처분통지(고지서)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신청(시세:시장. 도세:도지사)
  • 심사청구,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신청
    • 시세 : 도지사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
    • 도세 :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시장.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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