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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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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이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이상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만원 5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2만원 3만원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5만원 7만원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2만원 3만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만원 5만원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2만원 3만원
건설기계를 자가 정비한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만원 1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교통, 통행 등 흐름에 방해) 5만원 1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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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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