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등록
-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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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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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이상 | |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3만원 | 5만원 |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2만원 | 3만원 |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1)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5만원 | 7만원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2만원 | 3만원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1)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3만원 | 5만원 |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건설기계를 자가 정비한 경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건설기계 조종사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1만원 | 1만원 | 1만원 |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1만원 | 1만원 |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교통, 통행 등 흐름에 방해)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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