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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처리 창구 운영
복합민원 처리 창구 운영
운영시기
연중
상담원
민원여권과 복합민원처리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방문상담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복합민원 처리 절차
복합민원 접수 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처리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를 거쳐 구비서류 및 민원을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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