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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스티커 발급 방법 및 혜택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서연주(031-828-2662)
  • 등록일 : 2019-11-29
  • 조회 : 2519

1) 저공해 자동차란?

     ▶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저공해자동차의 구분 :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 1종 저공해차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 2종 저공해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 3종 저공해차, CNG, LPG, 휘발유 자동차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3)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 방법

    ▶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

    ▶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의정부: 자동차관리과)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혜택은?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 1,2종(50%할인) , 3종(20%할인)
          - 김포공항등 14개 공항주차장(한국공항공사):  1,2종(50%할인),  3종(2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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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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