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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스티커 발급 방법 및 혜택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서연주(031-828-2662)
- 등록일 : 2019-11-29
- 조회 : 2519
1) 저공해 자동차란?
▶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저공해자동차의 구분 :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 1종 저공해차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 2종 저공해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 3종 저공해차, CNG, LPG, 휘발유 자동차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3)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 방법
▶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
▶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의정부: 자동차관리과)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혜택은?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 1,2종(50%할인) , 3종(20%할인)
- 김포공항등 14개 공항주차장(한국공항공사): 1,2종(50%할인), 3종(2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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