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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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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구비서류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지역번호차량)
  • 자동차등록증
  •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체류지 관할 구청 15일 이내 발급분)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15일 이내 발급분)
  • 매년 1월, 7월은 자동차세 최종납부 영수증 첨부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 본인 신분 확인(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에 인감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
자동차관리망, G4C, 주민전산망으로 확인할 사항
  •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최종분 자동차세영수증
  •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변동사항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회수하여야 하는 사항 : 자동차등록번호판 1조(2개) 및 봉인 회수
수입증지 : 1,300원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 지연(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만원 (매3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시·도간의 변경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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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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