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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박세림(031-828-2663)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1135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1) 대상 :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등록
2) 구비서류
① 소유자 방문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② 대리인 방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③ 운행정지 요청서
3)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신청서검토(접수담당자)▷운행정지명령 등록(접수담당자)
4 ) 접수부서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 의정부시 주민(법인)의 경우, 의정부시 자동차 관리과(☎031-828-2672)
▸ 자동차대국민포털(www.ecar.go.kr)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5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제24조의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1) 대상 :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등록
2) 구비서류
① 소유자 방문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② 대리인 방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③ 운행정지 요청서
3)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신청서검토(접수담당자)▷운행정지명령 등록(접수담당자)
4 ) 접수부서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 의정부시 주민(법인)의 경우, 의정부시 자동차 관리과(☎031-828-2672)
▸ 자동차대국민포털(www.ecar.go.kr)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5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제24조의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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