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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자 : 박세림(031-828-2663)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1135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1)  대상 :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등록

2) 구비서류

    ① 소유자 방문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② 대리인 방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③ 운행정지 요청서

3)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신청서검토(접수담당자)▷운행정지명령 등록(접수담당자)

4 ) 접수부서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 의정부시 주민(법인)의 경우, 의정부시 자동차 관리과(☎031-828-2672)
   ▸ 자동차대국민포털(www.ecar.go.kr)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5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제24조의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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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2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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