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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28-4256)
  • 등록일 : 2017-07-28
  • 조회 : 652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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