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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김홍주(031-828-4256)
- 등록일 : 2017-07-28
- 조회 : 652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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