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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신청
- 대상서비스 : 전국공통서비스 + 지자체서비스
※ 전국공통서비스 : 양육수당, 전기요금 감면 등
지자체서비스 : 출산장려금 등
- 신 청 : 출생신고 시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gov.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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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입양)신고 한 가정
- 내 용 : 출산장려금 1명당 100만원 지급
- 신 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의정부시 여성보육과(가족인구정책팀☎ 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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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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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임산부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내 용 : 임신·출산 의료비(100만원)를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
- 신 청 : 카드 발급 후 바우처 신청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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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거주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자
- 내 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신 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 828-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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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결혼 예정자·기혼자 중 임신을 준비하는 남·여성
- 지원내용
- 남성 : B형간염, 매독, 에이즈 등 5개 항목
- 여성 : 갑상선기능검사, 풍진, B형간염 등 10개 항목
- 신 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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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임산부
- 내 용
- 엽산제 지원(임신 전 3개월 지원, 임신 후 12주까지 지원)
- 산후우울 검사, 철분제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 신 청 : 산모수첩, 신분증 소지 후 보건소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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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24주~28주 초임부
- 내 용 : 임산부 요가, 출산과정의 이해,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등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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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출산가정(의정부 출생등록)
- 내 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신 청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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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예외지원)
- 내 용 :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등 서비스 지원(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
- 신 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 보건소 방문신청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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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법적혼인부부 또는 사실혼관계의 난임부부 (단, 사실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유지여부 보건소 확인필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내 용 : 최외수정 신선배아 9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지원(최대 30만 원)
- 신 청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난임진단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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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가정
- 내 용 : 기저귀(월 64천원),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 비용 정액 지원(최대 2년)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4),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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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임신 20주 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 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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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 및 65개월 이하의 영유아
- 내 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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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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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 자녀 2인이상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내 용 : 2.5kg 미미만 혹은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미숙아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지원 및 출생 후 28일내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 중 수술 받은 환아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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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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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수준 무관, 임신확인서 제출)
- 내 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이 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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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임신부(임신 주수와 관계없음, 임신수첩, 임신확인서 등 제출)
- 내 용 : 2022-2023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지원
- 접종기관 : 임신부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조회가능)
- 접종기간 : 2022.9. ~ 2023.4.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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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의정부시에서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
- 내 용 : 혼인신고를 기념하기 위한 셀프 포토존 운영
- 문 의 : 의정부시 민원여권과(☎가족관계등록팀 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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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현황(총 16곳, 2021. 4월 기준)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 병원명 | 주소지 | 연락처 | 비고 |
1 |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
의정부시 천보로 271(금오동) |
820-3436 |
분만가능 |
2 |
신여성병원 |
의정부시 시민로 50(의정부동) |
879-3800 |
분만가능 |
3 |
우먼피아여성병원 |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16(신곡동) |
853-7500 |
분만가능 |
4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
828-5000 |
|
5 |
추병원 |
의정부시 평화로 650(의정부동) |
845-7777 |
|
6 |
의료법인 성베드로병원 |
의정부시 평화로 622(의정부동) |
840-1700 |
|
7 |
의정부백병원 |
의정부시 금신로 322(신곡동) |
856-8111 |
|
8 |
로앤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시민로 117(의정부동) |
846-3123 |
|
9 |
신소연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태평로 70(의정부동) |
848-3001 |
|
10 |
오혜숙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시민로 143(의정부동) |
843-3003 |
|
11 |
방보영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평화로 660(의정부동) |
848-9393 |
|
12 |
임혜영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충의로 62(용현동) |
852-5335 |
|
13 |
노경원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회룡로 135, 3층(호원동) |
878-2341 |
|
14 |
미즈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시민로 83(의정부동) |
855-9648 |
|
15 |
박금비산부인과의원 |
의정부시 외미로 100, 302호(호원동) |
878-0301 |
|
16 |
에센스산부인과 |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1(민락동) |
852-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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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2023. 1. 1. 이후 출생아
- 내 용 : 출생아 당 200~300만원 지급(국민행복카드)
- 첫째 자녀 200만원
- 둘째 이상 자녀 300만원
※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별 차등 금액 지급 적용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정부24 또는 복지로)
- 문 의 : 의정부시 여성보육과(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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