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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신청
- 대상서비스 : 전국공통서비스 + 지자체서비스
※ 전국공통서비스 : 양육수당, 전기요금 감면 등
지자체서비스 : 출산장려금 등
- 신 청 : 출생신고 시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gov.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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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내 용 : 첫째아 출산가정 3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100만원 지급
- 신 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의정부시 여성보육과(가족인구정책팀☎ 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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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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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내 용 : 임신·출산 의료비(100만원)를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
- 신 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카드 발급 후 바우처 신청)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1577-1000),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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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내 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 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 828-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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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결혼 예정자·기혼자 중 임신을 준비하는 남·여성
- 내용
- 남성 : B형간염, 매독, 에이즈 등 5개 항목
- 여성 : 갑상선기능검사, 풍진, B형간염 등 9개 항목
- 신 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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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의정부시 주소를 둔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내용
- 남성 : 정액검사 등 / 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13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 청 : 검사 전 사전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필수
- 방문: 의정부시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e-health.go.kr)
- 문 의 :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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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임산부
- 내 용
- 엽산제 지원(임신 전 3개월 지원, 임신 후 12주까지 지원)
- 산후우울 검사, 철분제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 신 청 : 산모수첩, 신분증 소지 후 보건소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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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24주~28주 초임부
- 내 용 : 임산부 요가, 출산과정의 이해,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등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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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출산가정(의정부 출생등록)
- 내 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신 청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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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 내 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40일까지 차등 지원)
- 신 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문 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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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법적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 내 용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신 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신청
- 문 의 :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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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명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내 용 :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지원
- 신 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문 의 :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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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임산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 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최대 300만 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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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
- 내 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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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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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내 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진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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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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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수준 무관, 임신확인서 제출)
- 내 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이 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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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임산부(임신 주수와 관계없음, 임신수첩, 임신확인서 등 제출)
- 내 용 : 임산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지원
- 접종기관 : 임신부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조회가능)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예방접종팀☎ 870-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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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의정부시에서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
- 내 용 : 혼인신고를 기념하기 위한 셀프 포토존 운영
- 문 의 : 의정부시 민원여권과(가족관계등록팀 ☎828-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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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및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내 용 : 출생아 당 200~300만원 지급(국민행복카드)
- 첫째 자녀 200만원
- 둘째 이상 자녀 300만원
※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별 차등 금액 지급 적용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정부24 또는 복지로)
- 문 의 : 의정부시 여성보육과(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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