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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임면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 보육교직원 채용(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조리사) 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임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의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임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의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가능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가능(15.2.2. ~)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 시·군·구청장
- 확인대상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 시·군·구청장
- 내용 : 교직원 결격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0조)
-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Q&A
- 보육교직원이 장기 미종사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 미종사자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반드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하여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연기·자제되어 2020.3월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은 교육 신청 후 우선 근무, 유예기간(2020.8.31.까지) 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 전 원장 책임 하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대신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도 되나요?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온라인 보수교육 특별직무교육(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을 이수 시 대체 가능합니다.
- 단, 보수교육 교차이수제 원칙에 따라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육통합시스템 상으로 임면보고 했습니다. 승인이 바로 되나요?
- 임면보고 절차상으로 임용의 경우 일체의 제출 서류 확인·보완 및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면보고 후 바로 승인은 어려우나, 면직의 경우 보육통합시스템 상 면직보고 하였고 면직공문을 제출하였다면 시스템 및 공문 확인 후 바로 승인 가능합니다.
- 보육교직원 임용 제출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할 때마다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면 제출 가능하나, 1년 이내의 것이 아니라면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와 보건증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조리원(조리사, 조리사 외)의 경우 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도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면 인정됩니다.
- 직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직위변경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직위에서의 면직 보고 후 다시 임용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재임용일지라도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육통합시스템상 직위변경 탭에 직위변경 신청 후 직위변경 공문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임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시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용 첨부서류를 함께 등록하게 되어있으므로(보육사업안내 p.184) 직접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원장 변경 시 인가증 제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시청 보육과로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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