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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기 간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지정기간 3년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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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배승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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