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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영양플러스 사업 등록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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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의 참여 기준을 대상, 거주, 소득, 영양위험으로 분류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분류내용
자격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 수유부 포함 )
거주기준 의정부시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위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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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의 소득판정을 위한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2024년도 기준임
    ※ 해당 연도의 보험료 기준에 따라 변경됨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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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사조사, 기타 항목의 판정 기준을 안내한 표입니다.
항목판정기준
신체계측 영유아 -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임신부/ 출산부 / 수유부 - BML 18.5 미만 저체중인 경우
빈혈검사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식사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보건소에서 영양위험요인 검사 실시

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겸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대상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신청 전 1개월 납입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1577-1000))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임산부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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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적용의 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기준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2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6 부적절한 식생활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7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개별상담 / 집단교육 / 가정방문 / 영양교육자료 제공

보충식품공급
보충식품이란?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보충식품 내용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보충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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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대상에 따라 1개월 동안 받는 보충 영양 식품을 안내한 표입니다.
대상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영아
0~5개월
조제분유(2통 이내)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2통 이내) / 감자 750g / 달걀 30개 / 당근 540g / 쌀1.4kg
어린이
1~5세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1.4kg / 감자 750g / 검정콩 300g / 김 90g / 당근 540g
임신수유부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 75g
출산부 달걀 30개 / 우유 6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완전 모유수유부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 닭가슴살통조림 900g / 쥬스 6ℓ

1가구 당 1명 지원

보충식품 전달방법

보건소와 계약한 식품공급업체를 통한 가정배달방식

영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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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평가의 평가 일정과 평가 내용에 대해 안내한 표입니다.
평가일정 대상자 선정 평가 / 자격 재평가 / 졸업평가(6개월 간격 실시)
평가내용 신체계측(신장, 체중) / 빈혈검사 / 영양섭취조사 지식 및 태도 / 만족도

대상자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사업 수혜 기간
  • 수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수혜 6개월 시점) 중간평가 진행 후 6개월 연장
  •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에서 퇴록하게 되는 경우
  • 3회 이상 영양교육 또는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보건소에서 수혜 받은 식품에 대하여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2024년 신규 대상자 접수

  • 상반기 : 2024년 1월 16일(화) ~ 2024년 1월 26일(금)

접수 및 문의처

의정부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031-87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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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 건강증진과
  • 031-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