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영양플러스 사업 등록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 | 내용 |
---|---|
자격기간 |
|
거주기준 | 의정부시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 위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2024년도 기준임
※ 해당 연도의 보험료 기준에 따라 변경됨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 | 판정기준 |
---|---|
신체계측 | 영유아 -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임신부/ 출산부 / 수유부 - BML 18.5 미만 저체중인 경우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식사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기타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
※ 보건소에서 영양위험요인 검사 실시
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건강보험증
- 차상위 본인부담겸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대상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신청 전 1개월 납입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1577-1000))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임산부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
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2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우선순위 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우선순위 5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6 | 부적절한 식생활을 보이는 유아 |
우선순위 7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개별상담 / 집단교육 / 가정방문 / 영양교육자료 제공
보충식품공급
보충식품이란?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보충식품 내용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보충식품 공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 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
---|---|
영아 0~5개월 |
조제분유(2통 이내) |
영아 6~12개월 |
조제분유 (2통 이내) / 감자 750g / 달걀 30개 / 당근 540g / 쌀1.4kg |
어린이 1~5세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1.4kg / 감자 750g / 검정콩 300g / 김 90g / 당근 540g |
임신수유부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 75g |
출산부 | 달걀 30개 / 우유 6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
완전 모유수유부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 닭가슴살통조림 900g / 쥬스 6ℓ |
※ 1가구 당 1명 지원
보충식품 전달방법
보건소와 계약한 식품공급업체를 통한 가정배달방식
영양 평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일정 | 대상자 선정 평가 / 자격 재평가 / 졸업평가(6개월 간격 실시) |
---|---|
평가내용 | 신체계측(신장, 체중) / 빈혈검사 / 영양섭취조사 지식 및 태도 / 만족도 |
※ 대상자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사업 수혜 기간
- 수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수혜 6개월 시점) 중간평가 진행 후 6개월 연장
-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에서 퇴록하게 되는 경우
- 3회 이상 영양교육 또는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보건소에서 수혜 받은 식품에 대하여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2024년 신규 대상자 접수
- 상반기 : 2024년 1월 16일(화) ~ 2024년 1월 26일(금)
접수 및 문의처
의정부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031-870-607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