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2026년 1월 1일 기준)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영양플러스 사업 등록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분류 | 내용 |
|---|---|
| 자격기간 |
|
| 거주기준 | 의정부시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 영양위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 위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판정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 소득인정액 =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판정기준 |
|---|---|
| 신체계측 | 영유아 -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임신부/ 출산부 / 수유부 - BML 18.5 미만 저체중인 경우 |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 식사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 기타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
※ 보건소에서 영양위험요인 검사 실시
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임산부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 우선순위 2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 우선순위 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 우선순위 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 우선순위 5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 우선순위 6 | 부적절한 식생활을 보이는 유아 |
| 우선순위 7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개별상담 / 집단교육 / 가정방문 / 영양교육자료 제공
보충식품공급
보충식품이란?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보충식품 내용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보충식품 공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
|---|---|
| 영아 0~5개월 |
조제분유(2통 이내) |
| 영아 6~12개월 |
조제분유 (2통 이내) / 감자 750g / 달걀 30개 / 당근 540g / 쌀1.4kg |
| 어린이 1~5세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1.4kg / 감자 750g / 검정콩 300g / 김 90g / 당근 540g |
| 임신수유부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 75g |
| 출산부 | 달걀 30개 / 우유 6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
| 완전 모유수유부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 닭가슴살통조림 900g / 쥬스 6ℓ |
※ 1가구 당 1명 지원
보충식품 전달방법
보건소와 계약한 식품공급업체를 통한 가정배달방식
영양 평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평가일정 | 대상자 선정 평가 / 자격 재평가 / 졸업평가(6개월 간격 실시) |
|---|---|
| 평가내용 | 신체계측(신장, 체중) / 빈혈검사 / 영양섭취조사 지식 및 태도 / 만족도 |
※ 대상자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사업 수혜 기간
- 수혜 시작일로부터 6개월 → (수혜 6개월 시점) 중간평가 진행 후 6개월 연장 가능
-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에서 퇴록하게 되는 경우
- 3회 이상 영양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2회 이상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보건소에서 수혜 받은 식품에 대하여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2026년 신규 대상자 접수
- 사업 참여 전 문의전화 필수
접수 및 문의처
의정부시보건소 영양플러스 (031-870-607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