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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국가영양제도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등록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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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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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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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 의정부시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 위의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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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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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 | - | - |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11인 | - | - | - | - |
12인 | - | - | - | - |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2023년도 기준임
※ 해당 연도의 보험료 기준에 따라 변경됨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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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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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영유아 -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임신부/ 출산부 / 수유부 - BML 18.5 미만 저체중인 경우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식사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기타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
※ 보건소에서 영양위험요인 검사 실시
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이혼, 배우자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안 된 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신청 전 3개월 납입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1577-100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대상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임산부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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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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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2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우선순위 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우선순위 5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6 | 부적절한 식생활을 보이는 유아 |
우선순위 7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우선순위 8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
※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개별상담 / 집단교육 / 가정방문 / 영양교육자료 제공
보충식품공급
보충식품이란?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보충식품 내용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보충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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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개월 기준 보충 영양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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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5개월 |
조제분유(2통 이내) |
영아 6~12개월 |
조제분유 (2통 이내) / 감자 750g / 달걀 30개 / 당근 540g / 쌀1.4kg |
어린이 1~5세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1.4kg / 감자 750g / 검정콩 300g / 김 90g / 당근 540g |
임신수유부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 75g |
출산부 | 달걀 30개 / 우유 6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
완전 모유수유부 | 달걀 30개 / 우유 12L / 쌀2.7kg / 감자 1.5kg / 검정콩 450g / 김 90g / 당근 1kg / 미역75g / 닭가슴살통조림 900g / 쥬스 6ℓ |
※ 1가구 당 1명 지원
보충식품 전달방법
보건소와 계약한 식품공급업체를 통한 가정배달방식
영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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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정 | 대상자 선정 평가 / 자격 재평가 / 졸업평가(6개월 간격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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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신체계측(신장, 체중) / 빈혈검사 / 영양섭취조사 지식 및 태도 / 만족도 |
※ 대상자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졸업 및 퇴록
사업 서비스 기간
- 기본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6개월
- 서비스 기간 연장 : 재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영양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시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연장
-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자격 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 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에서 퇴록하게 되는 경우
- 3회 이상 보충식품이나 영양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보건소에서 수혜 받은 식품에 대하여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2023년 신규 대상자 접수
- 상반기 : 2023년 1월 26일 ~ 2023년 2월 8일
- 하반기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7월 28일
접수 및 문의처
의정부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031-870-607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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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
- 건강증진과
- 031-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