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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용품 줄이기

1회 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포장, 배달, 테이크아웃은 규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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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백화점 등 대규모접포,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으로 안내합니다
업종준수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 등)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컵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젓는막대 (계도기간 종료=사용금지)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현규제 유지 및 계도기간 연장)

ㆍ1회용 종이컵(제외) ⟹ 규제 제외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매장 내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금지) ⟹ 과태료부과 지양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판매)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일반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판매) ㆍ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슈퍼마켓(규모165㎡ ~)사용억제(금지)

※ 종합소매업(편의점등)사용억제(금지) ⟹
과태료부과 지양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_3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_4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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