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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이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법 제2조 제15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회용품-별표1)
- 1회용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비닐
사용규제 위반시 처분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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