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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이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법 제2조 제15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 1회용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
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별 준수 사항 (2022.4.1 이후 시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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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사용 억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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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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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무상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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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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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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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 무상 제공 금지 (다만 포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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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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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 가공업 (단,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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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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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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