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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포장, 배달, 테이크아웃은 규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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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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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 등)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컵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젓는막대 (계도기간 종료=사용금지)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현규제 유지 및 계도기간 연장) ㆍ1회용 종이컵(제외) ⟹ 규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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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매장 내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금지) ⟹ 과태료부과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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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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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업(50실 이상인 경우),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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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우산 비닐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판매)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일반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슈퍼마켓(규모165㎡ ~)사용억제(금지) ※ 종합소매업(편의점등)사용억제(금지) ⟹ 과태료부과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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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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