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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사업내용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2020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쌍생아의 경우 2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여성장애인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국비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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