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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사업내용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2020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지원대상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쌍생아의 경우 20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시 자체사업)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0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 신생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단, 쌍생아의 경우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
    ※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여성장애인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국비신청서, 시비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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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은혁
  • 노인장애인과
  • 031-82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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