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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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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민방위란

정의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 구조 ·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 안보적 측면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 · 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분열로 패망
  • 재해재난대응 측면 :
    도시화 · 산업화 및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 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경보의 개념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가 있다.

민방공경보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 작용제 탐지시나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경보

재난 경보

홍수, 태풍 지진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편성 및 대원의 임무

편성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 ~ 40세

편성방법

직권 편성

  •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단위로 조직(통대)
  • 직장 민방위대 : 공공기관 및 업체(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 기술지원대 : 기술 보유 대원을 시·군·구청장이 조직
편성 제외 대상

본인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이 신고

  • 국회,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경찰, 소방, 교정 및 보조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 예비군
  • 현역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 청원경찰, 의용 소방대원, 등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공공직업 훈련원생(1년 이상 과정)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 심신 장애인 및 만성 허약자
  • 주민등록 말소자의 대원 편성
    • 유급제 대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민방위 동원과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편성 년차가 중지되며 재등록하는 시기에 편성년차가 다시 적용됩니다
임무
  • 평시임무 거동 수상자(간첩, 무장 게릴라, 범법자)와 각종 재난 사태 등의 신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 민방위 필수 물자의 확보 및 비축
  • 공동우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과태료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 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및 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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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금액
동원 명령 의무 위반 20만원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교육훈련 의무 위반 10만원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10만원 이하
직장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20만원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30만원 이하
부과 절차
  1. 위반사실조사

  2. 사실확인

  3. 이의 신청기간부여

  4. 과태료 고지서 발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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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 031-828-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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