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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5년 1월 1일 기준)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2024. 6. 1.)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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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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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5. 1. 1. ~ 2025. 12. 31.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신청시 구비서류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
- 신분증
- 휴직시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관내 난임주사 투여 가능한 산부인과 현황
연번 |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1 | 신여성병원 | 시민로 50 (의정부동) | 879-3800 |
2 | 우먼피아여성병원 | 청사로5번길 16 (신곡동) | 853-7500 |
3 | 신소연산부인과의원 | 태평로 70 (의정부동) | 848-3001 |
4 | 임혜영산부인과의원 | 충의로 62(용현동) | 852-5335 |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구(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난임부부(여성기준)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2024. 1. 1.)
*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및 절차: 현행 정부기준 준용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세부절차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
- 신청절차(여성분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① 신청 (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
② 자격확인 (보건소 → 대상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③ 시술시행 (대상자 → 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④ 지원 신청 (의료기관 → 보건소)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약제비 온라인 신청은 e 보건소 공공포털에서만 가능(정부24 불가)
※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반드시 ★ 보건소 방문 신청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기존 신청자의 난임시술 후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 결정통지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에 우선 확인 후 다음 시술 차수 지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시술비 청구액에 따라 결정통지서 재발급 여부 결정됨)
- 온라인 신청
- e 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시술비 및 약제비 신청 가능
- 정부24(www.gov.kr) → 시술비 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부부 둘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시술당사자(여성)이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지원 불가)
-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안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약제비 지원 신청 절차
- 구비서류
- 약제비(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인용) 청구서 (시술 대상자)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안내 – 서식모음(‘난임’ 검색)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7쪽 작성
→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모음 관련주소: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구비서류 양식 - 해당 차수 시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v
- 원외약 처방전(의료기관 발급)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 이름, 금액 표기된 약국봉투(약국)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 대상자)
- 약제비(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인용) 청구서 (시술 대상자)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안내 – 서식모음(‘난임’ 검색)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7쪽 작성
- 약제비 신청 유의사항
- 시술종료시점에서 시술비 지원금 잔액을 의료기관에 우선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약제비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전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실 청구액 확인 후 약제비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약제비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담당자 유선문의(807-6073~6074, 6077) 후 이메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77/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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