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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년 1월 1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2024. 6. 1.)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난임 진단서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② 신분증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명서’ 각 1부씩 제출)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⑤-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⑤-2.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2인) 각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⑤-3. 신청일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미혼증명서’ 중 1부 또는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이에 준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⑤-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⑥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1년이상 체류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1년이상 체류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실혼 확인서류 재발급하여 제출 필요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다른 난임시술 받는 경우 : 제출서류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하는 경우 :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의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가능
관내 난임주사 투여 가능한 산부인과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번 |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 신여성병원 | 시민로 50 (의정부동) | 879-3800 |
| 2 | 우먼피아여성병원 | 청사로5번길 16 (신곡동) | 853-7500 |
| 3 | 신소연산부인과의원 | 태평로 70 (의정부동) | 848-3001 |
| 4 | 임혜영산부인과의원 | 충의로 62(용현동) | 852-5335 |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세부절차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
- 신청절차(여성분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① 신청 (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
② 자격확인 (보건소 → 대상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③ 시술시행 (대상자 → 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④ 지원 신청 (의료기관 → 보건소)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약제비 온라인 신청은 e 보건소 공공포털에서만 가능(정부24 불가)
※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반드시 ★ 보건소 방문 신청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통지서부터 적용)
※ 지원결정통지서는 매 시술마다(시술 시작 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자의 난임시술 중단 또는 시술 종료된 경우 모두 결정통지서 유효기관 관계없이 '재사용 불가'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통지서를 재신청(발급)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 온라인 신청
- e 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시술비 및 약제비 신청 가능
- 정부24(www.gov.kr) → 시술비 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부부 둘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시술당사자(여성)이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지원 불가)
-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안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약제비 지원 신청 절차
- 구비서류
- 약제비(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인용) 청구서 (시술 대상자)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안내 – 서식모음(‘난임’ 검색)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7쪽 작성
→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모음 관련주소: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구비서류 양식 - 해당 차수 시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v
- 원외약 처방전(의료기관 발급)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 이름, 금액 표기된 약국봉투(약국)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 대상자)
- 약제비(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인용) 청구서 (시술 대상자)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안내 – 서식모음(‘난임’ 검색)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7쪽 작성
- 약제비 신청 유의사항
- 시술종료시점에서 시술비 지원금 잔액을 의료기관에 우선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약제비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전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실 청구액 확인 후 약제비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약제비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담당자 유선문의(807-6073~6074, 6077) 후 이메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냉동난자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
- 냉동난자를 사용한 해동비(비급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신선배아 시술 완료 후)
※ 단, 대상자 및 시술의료기관 지급 합산액은 정부지원금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정부지원금 초과사용 여부는 시술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 사용액에 대한 사전 문의 필요 - 시술 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
구비서류
-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생식세포 냉동 및 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의료기관 발급)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신청인 작성)
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77/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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