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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 난임 시술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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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신선/동결배아/인공수정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90~110만/ 40~50만/ 20~30만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90~110만/ 40~50만/ 20~30만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90~110만/ 40~50만/ 20~30만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90~110만/ 40~50만/ 20~30만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90~110만/ 40~50만/ 20~30만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0~110만/ 40~50만/ 20~30만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신청시 구비서류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
- 신분증
- 휴직시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관내 난임주사 투여 가능한 산부인과 현황
연번 |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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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여성병원 | 시민로 50 (의정부동) | 879-3800 |
2 | 우먼피아여성병원 | 청사로5번길 16 (신곡동) | 853-7500 |
3 | 신소연산부인과의원 | 태평로 70 (의정부동) | 848-3001 |
4 | 임혜영산부인과의원 | 충의로 62(용현동) | 852-5335 |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일자
- 시행일자: 2023. 7. 1.
*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소급지원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구(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기준)
*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및 절차: 현행 정부기준 준용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77/6098
(작성기준일 :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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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7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