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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5년 1월 1일 기준)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2024. 6. 1.)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단위:원/월)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 180% 4,305,623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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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의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납부액(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82,028 1,022,27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5. 1. 1. ~ 2025. 12. 31.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신청시 구비서류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
  • 신분증
  • 휴직시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가능(위의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관내 난임주사 투여 가능한 산부인과 현황
연번병원명주소전화번호
1 신여성병원 시민로 50 (의정부동) 879-3800
2 우먼피아여성병원 청사로5번길 16 (신곡동) 853-7500
3 신소연산부인과의원 태평로 70 (의정부동) 848-3001
4 임혜영산부인과의원 충의로 62(용현동) 852-5335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구(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난임부부(여성기준)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2024. 1. 1.)
    *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및 절차: 현행 정부기준 준용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세부절차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
  • 신청절차(여성분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1. ① 신청 (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2. ② 자격확인 (보건소 → 대상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3. ③ 시술시행 (대상자 → 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④ 지원 신청 (의료기관 → 보건소)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5.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약제비 온라인 신청은 e 보건소 공공포털에서만 가능(정부24 불가)
※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반드시 ★ 보건소 방문 신청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기존 신청자의 난임시술 후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 결정통지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에 우선 확인 후 다음 시술 차수 지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시술비 청구액에 따라 결정통지서 재발급 여부 결정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부부 둘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시술당사자(여성)이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지원 불가)
    •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안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약제비 지원 신청 절차
  • 구비서류
    • 약제비(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인용) 청구서 (시술 대상자)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안내 – 서식모음(‘난임’ 검색)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7쪽 작성
      →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모음 관련주소: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구비서류 양식
    • 해당 차수 시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v
    • 원외약 처방전(의료기관 발급)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 이름, 금액 표기된 약국봉투(약국)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 대상자)
  • 약제비 신청 유의사항
    • 시술종료시점에서 시술비 지원금 잔액을 의료기관에 우선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약제비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전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실 청구액 확인 후 약제비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약제비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담당자 유선문의(807-6073~6074, 6077) 후 이메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77/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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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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