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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2024. 6. 1.)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로 본인부담금, 체외수정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난임 시술 지원금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신선/동결배아/인공수정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90~110만/ 40~50만/ 20~30만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90~110만/ 40~50만/ 20~30만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90~110만/ 40~50만/ 20~30만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90~110만/ 40~50만/ 20~30만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90~110만/ 40~50만/ 20~30만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90~110만/ 40~50만/ 20~30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4. 1. 1. ~ 2024. 12. 31.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신청시 구비서류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
  • 신분증
  • 휴직시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가능(위의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관내 난임주사 투여 가능한 산부인과 현황
연번병원명주소전화번호
1 신여성병원 시민로 50 (의정부동) 879-3800
2 우먼피아여성병원 청사로5번길 16 (신곡동) 853-7500
3 신소연산부인과의원 태평로 70 (의정부동) 848-3001
4 임혜영산부인과의원 충의로 62(용현동) 852-5335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구(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난임부부(여성기준)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2024. 1. 1.)
    *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및 절차: 현행 정부기준 준용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77/6074

(작성기준일 :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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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