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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2024. 6. 1.)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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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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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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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5. 1. 1. ~ 2025. 12. 31.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신청시 구비서류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
- 신분증
- 휴직시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관내 난임주사 투여 가능한 산부인과 현황
연번 |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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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여성병원 | 시민로 50 (의정부동) | 879-3800 |
2 | 우먼피아여성병원 | 청사로5번길 16 (신곡동) | 853-7500 |
3 | 신소연산부인과의원 | 태평로 70 (의정부동) | 848-3001 |
4 | 임혜영산부인과의원 | 충의로 62(용현동) | 852-5335 |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구(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난임부부(여성기준)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2024. 1. 1.)
*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및 절차: 현행 정부기준 준용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77/607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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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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