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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의무사업장안내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 신고 안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자가 감량 기기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 및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안내한 표입니다.
대 상비 고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급식소 제외, 유치원 (200명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 200㎡ 이상 패스트푸드점, 커피, 주류전문점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전문점은 제외
대규모점포 : 3,000㎡ 이상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업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의 10서식)
  • 처리업체와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등록증,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사본 1부

    ☞ 위 세 가지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관할부서에 제출

  •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소재 사업장 : 흥선권역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870-6959)
  • 의정부2동, 호원1·2동 소재 사업장 : 호원권역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870-7283)
  •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 소재 사업장 : 신곡권역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870-7534)
  • 송산1·2·3동 소재 사업장 : 송산권역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870-7789)
다량배출사업자 준수 사항
  •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 연간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상호,사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법
  •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
  •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처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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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재
  • 자원순환과
  • 031-828-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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