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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의무사업장안내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 신고 안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자가 감량 기기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 및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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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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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급식소 제외, 유치원 (200명이상) |
휴게 및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 200㎡ 이상 | 패스트푸드점, 커피, 주류전문점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전문점은 제외 |
대규모점포 : 3,000㎡ 이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 |
관광숙박업 |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의 10서식)
- 처리업체와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등록증,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사본 1부
☞ 위 세 가지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관할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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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2동, 호원1·2동 소재 사업장: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지원과(870-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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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 송산1·2·3동, 고산동 소재 사업장: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지원과(870-7534)
다량배출사업자 준수 사항
-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 연간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상호,사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법
-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
-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처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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