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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일자리사업
행복드림 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사업)이란?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도모
대상사업
환경정화사업, 구내식당 지원사업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
참여배제대상
- 직전 연속 2단계 참여하였던 자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사업시행기관의 사정(사업의 축소 등 기관 귀책사유)로 사업참여기간이 1월 이하인 자는 당해 단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연속 2단계 참여자의 배제 이후에는 차후 단계 사업부터 다시 참여 가능
-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반복참여자(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사업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제한기간 종료 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해야만 재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공고일 기준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직전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1세대 2인 신청자(주민등록주소 기준)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단, 공무원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별도 구성된 경우 허용)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근무불량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성비위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자
- 직전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개인별 평가항목의 합이 14점(전체 미흡) 이하인 자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접수처 비치)
-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자 및 세대원 작성)
- 마이데이터 관련 제공동의서(신청자 및 세대원 작성)
- 구직필증(접수처 및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 근로시간: 주5일, 일 5시간 근무
- 단, 배치사업부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금수준: 시급 10,030원, 일급 50,150원
- 임금단가 및 부대경비는 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채용공고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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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 031-828-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