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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일자리사업
행복드림 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사업)이란?
저소득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 기간동안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사업기간
1년/3분기(1분기 : 약 3.5개월)
대상사업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구성원
참여배제대상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단, 휴학생은 가능
-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반복참여자(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년 참여 제한)
- 행복드림 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사업) 2회 연속 참여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4개월 내 의정부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신청시 구비서류
-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5일, 일5시간 근무
- 65세 이상 : 주5일, 일3시간 근무
※ 단, 배치사업부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금수준
- 65세 미만 : 시급-9,160원, 일급-43,800원
- 65세 이상 : 시급-9,160원, 일급-27,480원
※ 임금단가 및 부대경비는 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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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주
- 일자리정책과
- 031-828-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