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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일자리사업
행복드림 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사업)이란?
저소득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 기간동안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사업기간
1년/3단계(단계별 약 3.5개월)
대상사업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구내식당 지원사업 등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
참여배제대상
- 중복참여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최근 4개월 내 의정부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자
- 행복드림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회 연속 참여자
- 반복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이상(180일 이상 1년 참여자로 간주)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해야 지원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참여불가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및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직전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개인별 평가항목의 합이 14점(전체 미흡) 이하인 자
신청시 구비서류
-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 근로시간: 주5일, 일 5시간 근무
- 단, 배치사업부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금수준: 시급 9,620원, 일급 48,100원
- 임금단가 및 부대경비는 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채용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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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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