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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별 역할과 사업수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

사업추진체계
  • step 01

    모집공고
    경기도

  • step 02

    신청·접수
    의정부시

  • step 03

    결격사유확인
    의정부시

  • step 04

    현장실사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step 05

    검토보고서
    의정부시

  • step 06

    서류송부
    의정부시→경기도

  • step 07

    심사·선정
    경기도
    심사위원회

  • step 08

    약정체결
    의정부시&
    사업참여기업

  • step 09

    참여자승인
    의정부시

참여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가능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된 경우(최대지정 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는 참여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초 지원약정기간까지는 계속 참여 가능 (지정취소된 경우는 제외)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출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 중 택일)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증빙자료
  • 사회적 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인증 지원비율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 20%
    • 인증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30%
  •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 지원기간: 경기도 공고에 따름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규모 (2025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규모를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사업예상 별로 안내합니다.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한도 - 예비: 50%
- 인증: 40%
* 취약계층 및 2년 이상 계속고용시 각20% 추가지원
지원기간 경기도 공고에 따름
사업예산 111,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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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31-82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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