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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별 역할과 사업수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

사업추진체계
  • step 01

    모집공고
    경기도

  • step 02

    신청·접수
    의정부시

  • step 03

    결격사유확인
    의정부시&
    고양고용센터

  • step 04

    현장실사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step 05

    검토보고서
    의정부시

  • step 06

    서류송부
    의정부시→경기도

  • step 07

    심사·선정
    경기도
    심사위원회

  • step 08

    약정체결
    경기도&
    사업참여기업

  • step 09

    참여자선발
    고용서비스기관&
    사회참여기업

  • step 10

    참여자승인
    의정부시

참여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가능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된 경우(최대지정 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는 참여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초 지원약정기간까지는 계속 참여 가능 (지정취소된 경우는 제외)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되어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제출 관련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업계획서
  • 훈련계획서
    • 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10%를 자부담(의무)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 두루누리사업에서 근로자지원금만 받고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으로 보지 않음
  •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1일 8시간(6시간,4시간), 1주 40시간(30시간,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규모 (2022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규모를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사업예상 별로 안내합니다.
지원내용 최저 임금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한도 - 예비: 50%
- 인증: 40%
* 취약계층 및 2년 이상 계속고용시 각20% 추가지원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약정)
사업예산 212,6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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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호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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