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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금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금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금 지급
- 담장 개조 후 직각주차장 설치 : 최고 100만원
- 담장 개조 후 평행주차장 설치 : 최고 110만원
- 대문 개조 후 주차장 설치 : 최고 170만원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최고 200만원
- 화단 및 지장물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최고 80만원
※ 주차면수 추가 확보 시 1면당 최고 50만원 추가지급 (지원근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신청기간
년중
신청절차
-
공사견적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건물주) -
현장확인(시)
-
지급대상
결정(시) -
공사 및
완료통보
(건물주) -
보조금
무통장
입금(시) -
사후관리
(시, 건물주)
문의처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 주차계획팀 031-828-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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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관리과 주차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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