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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금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금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금 지급

  • 담장 개조 후 직각주차장 설치 : 최고 100만원
  • 담장 개조 후 평행주차장 설치 : 최고 110만원
  • 대문 개조 후 주차장 설치 : 최고 170만원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최고 200만원
  • 화단 및 지장물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최고 80만원

※ 주차면수 추가 확보 시 1면당 최고 50만원 추가지급 (지원근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신청기간

년중

신청절차
  • 공사견적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건물주)

  • 현장확인(시)

  • 지급대상
    결정(시)

  • 공사 및
    완료통보
    (건물주)

  • 보조금
    무통장
    입금(시)

  • 사후관리
    (시, 건물주)

문의처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828-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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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영
  • 주차관리과
  • 031-828-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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