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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7월2일 (00:00) ~ 2026년 7월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의정부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정부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시 (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 인테리어비용: 도배 및 장판 교체비용
50만원한도(비용지원)
*재산손해300만원초과시
(소방서추산기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상해 사망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가스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유독성물질 사망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포함)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상해의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물림사고사망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연간 1회한)
화상수술비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심재성2도이상))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정부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보장범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폭발, 화재 ,붕괴,산 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피해 재난 비용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시 재난비용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의정부시 내 위치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소방서 추산손해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추산 손해액) 피해기준 300만원 초과시 의정부시가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재난지원비용 담보
  • 재난지원비용
    • 인테리어 복구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지원
    • 숙식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재난복구 기간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지원
      ※ 숙식 지원은 최대 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각세대당 보상한도 : 500,000원 , 연간보상한도 : 100,000,000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피해 재난 비용 지원 : 보장 제외
    • 인테리어 복구 또는 숙박 등을 하지 않았지만, 인테리어 복구 또는 숙박 등을 했었더라면 발생했을 금액
    • 인테리어 복구 또는 숙박 등을 하지 않았고,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금액
    • 계약자, 피보험자, 주민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 (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지 않은 누수에 따른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사고주택의 복구를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 소방서 추산 각 세대당 3백만원 이하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소방서 추산손해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추산 손해액)
    • 식대로 주류, 담배 구매 및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인정하지 아니한 업체에서 발생한 비용
    • 폭발, 화재시 소방서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한 후 종료된 사고에 대한 손해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 조~제339조에 의함
가스사고사망 / 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유독성물질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 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물놀이 사고사망이란?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 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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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을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생활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 : 생활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사고 발생]
    피보험자
    (의정부시민)

  2. [1522-3556]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3.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금신청

  4.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보험회사

  5. [피보험자
    (통장지급)]

    보험금지급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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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④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자연재난.사회재난 사고 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 공통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공통서류
  •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화재,폭발,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 공통서류
  •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등
  • 소방서 추산 손해액
  •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1522-3556, 팩스 0507-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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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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