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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2. 07. 02(00:00시) ~ 2023. 07. 01(24:00시) (1년)
- 보 험 료 :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재난비용지원 |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만원 한도(비용지원) *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상해 사망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가스사고사망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물놀이사고 사망 |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화상수술비 |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만원 (수술 1회당) |
온열질환 진단비 |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최초 1회한) |
보장범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 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T67.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소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사망비용 지원/ 재난비용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사망 시 사망비용지원(장지비용을 제외한 장례비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비용 지원(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소방서피해기준 300만원초과시)
- 연간보상한도 적용>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관련 사고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를 말함.
-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스쿨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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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 | 가입금액 | 부상등급 | 가입금액 | 부상등급 | 가입금액 |
---|---|---|---|---|---|
1급 | 1,500만원 | 2급 | 750만원 | 3급 | 600만원 |
4급 | 450만원 | 5급 | 450만원 | 6급 | 300만원 |
7급 | 225만원 | 8급 | 150만원 | 9급 | 120만원 |
10급 | 90만원 | 11급 | 75만원 | 12급 | 60만원 |
13급 | 30만원 | 14급 | 15만원 |
가스사고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의 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사고, 가스 시설 및 제품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유독성물직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위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물놀이 사고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사망 및 익사를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온열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오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FAX: 0505-18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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