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환경/위생
- 환경분야
-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
사업기간
- 2024.2.29.(목)~2024.12.6.(금)
※ 2024.10.1.부터 우선순위·택시·택배·중소기업생산 등 잔여 물량은 일반 물량으로 통합하여 집행 예정
사업량
- 상반기 총454대:(승용) 309대, (화물) 145대
- 하반기 물량 별도 공고 예정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등록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신청일(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은 자로 한정
- 의정부시에 본사·자사·지사·공장 등을 둔
- 법인 및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일(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자격조건 및 유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영업점(대리점, 지점)과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출고 후 차량등록증 상 사용본거지를 의정부시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의정부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주 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의정부시의 사전 승인 필요하며 2년 내 등록말소(수출은 5년) 시에는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 - (전기화물차) 해당 차량을 1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이전 하는 경우 보조금의 30% 환수
- (전기택시) 의무운행기간 내 용도변경 시(용도변경하여 매매하는 경우 포함), 추가보조금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 우선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려는 자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보조금 지급 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의정부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의정부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의정부시
- 보조금 지급
- 의정부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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