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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지원

사업기간
  • 2024.2.29.(목)~2024.12.6.(금)
    ※ 2024.10.1.부터 우선순위·택시·택배·중소기업생산 등 잔여 물량은 일반 물량으로 통합하여 집행 예정
사업량
  • 상반기 총454대:(승용) 309대, (화물) 145대
    • 하반기 물량 별도 공고 예정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등록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신청일(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은 자로 한정
    • 의정부시에 본사·자사·지사·공장 등을 둔
      • 법인 및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자격조건 및 유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영업점(대리점, 지점)과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출고 후 차량등록증 상 사용본거지를 의정부시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의정부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주 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의정부시의 사전 승인 필요하며 2년 내 등록말소(수출은 5년) 시에는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
  • (전기화물차) 해당 차량을 1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이전 하는 경우 보조금의 30% 환수
  • (전기택시) 의무운행기간 내 용도변경 시(용도변경하여 매매하는 경우 포함), 추가보조금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 우선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려는 자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보조금 지급 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의정부시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의정부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4.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의정부시
  6. 보조금 지급
    의정부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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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탁
  • 기후에너지과
  • 031-82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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