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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0~2세반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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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생연도 |
---|---|
0세반 | '20.01.01. 이후 출생 |
1세반 | '19.01.01. ~ '19.12.31 |
2세반 | '18.01.01. ~ '18.12.31 |
3세반 | '17.01.01. ~ '17.12.31 |
4세반 | '16.01.01. ~ '16.12.31 |
5세반 | '15.01.01. ~ '15.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1.1. ~ '14.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4.01.01. ~ '08.12.31. |
※ 적용시기 : '2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적용함
지원단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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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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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84,000 | 484,000 | 726,000 |
만1세반 | 426,000 | 426,000 | 639,000 | |||
만2세반 | 353,000 | 353,000 | 529,500 | |||
만3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4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5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 적용시기 : '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양육 수당 수급 가능
-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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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금액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 인근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 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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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성
- 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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