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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0~2세반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출생연도
만0세반 '23.01.01. 이후 출생
만1세반 '22.01.01. ~ '22.12.31
만2세반 '21.01.01. ~ '21.12.31
만3세반 '20.01.01. ~ '20.12.31
만4세반 '19.01.01. ~ '19.12.31
만5세반 '18.01.01. ~ '18.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1.1. ~ '17.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01.01. ~ '17.12.31.
지원단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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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단가를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야간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500
만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양육 수당 수급 가능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 지급결정일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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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여부, 만 0세, 만1 세 순 안내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여부만 0세(0~11개월)만 1세(12~23개월)
    미이용 현금 100만원 지급 현금 50만원 지급
    이용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지급
    1세)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 경우)
  •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아동의 보호자 부모의 경우) 신청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 인근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 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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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 031-82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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