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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1) 및 비점오염원2)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3)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축사 등과 같이 일정지점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2) 비점오염원 : 도로, 농지, 산지 등과 같이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3)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물질
목적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근거
「물환경보전법」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등”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신고대상 :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 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거점소독시설
※ 신고대상 규모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다운로드 - 신 고 처 :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031-828-4434 【 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가능동) / 맑은물사업소 3층 】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전송 후 확인전화 필수), 이메일(스캔본만 가능, 사진촬영본 불가)
-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다운로드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수질오염뭘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신고서 작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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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수질총량팀
- 031-828-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