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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운영자금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개요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특례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근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조례 제4조 및 제6조

특례보증 추천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방법 : 경영상황 등을 평가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정부점 통한 자금 지원
  • 보증한도 : 소상공인 50백만원, 중소기업 300백만원 - 융자기간 : 1년거치 4년상환
  • 지원내용 : 운전자금 등
절차
  1. 접수
    (신보)

  2. 서류 및 현장심사
    (신보신청자)

  3. 추천서
    (의정부시신보)

  4. 보증서발급
    (신보신청자)

  5. 대출실행
    (신청자은행)

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장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처분 및 경매 중일 경우
  • 보증제한 업종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기존 대출금의 상환자금일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등
  • 특례보증절차 발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031-826-9092 (내선 103, 104))
  • 문의전화 :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31-828-2915)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비교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보증대상, 지원조건, 보증한도, 보증가능액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대상
  • 재무제표 작성 업체
  • 연매출액 3억원 이상 업체
  • 자산총계 1억원 이상 업체
  • 재무제표 미작성 업체
  •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업체
  • 자산총계 1억원 미만 업체
지원조건
  • 사업체가 관내 소재 기업(2개월 이상)
  • 사업체가 관내 소재 기업(2개월 이상)
보증한도 업체당 300백만원 업체당 50백만원
보증가능액 출연금액의 10배, 소멸형 출연금액의 10배, 소멸형
연도별 기금출연 및 보증 공급내역(최근 9년)

(단위 : 백만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출연 및 보증 공급내역(최근 8년) 을 단위 백만원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금출연액(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혜기업수, 보증공급액, 비고 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도별기금 출연액수혜기업수보증공급액비고
중소기업소상공인
2013 700 100 600 385 9,026
2014 500 - 500 349 8,023
2015 400 100 300 185 5,004
2016 400 100 300 96 3,680
2017 400 100 300 163 5,177
2018 400 100 300 264 7,354
2019 600 200 400 251 6,137
2020 600 200 400 338 8,154
2021 1,300 300 1,000 361 9,964
2022 1,800 700 1,100 602 18,060
2023 1,500 400 1,100 630 18,765
8,600 2,300 6,300 3,624 99,344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점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금오동)
  • 주요 업무내용 : 신용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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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제과 소상공인팀
  • 031-82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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