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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
(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소비자란?
- '최종 소비자'를 의미하며, 가공 및 전매 등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과는 다름. 즉 개개인의 사람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매사업을 원칙으로 함.
회원제 매장과의 차이
- 생협은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고, 성과가 조합원에게 배분
- 회원제매장은 매장주인이 경영하고, 성과 배분되지 않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Vs 일반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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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
법인격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
설립동의자(조합원) 300인 이상 총 출자금이 3,000만원 이상 |
설립동의자(조합원) 5인 이상 총 출자금의 최저규정 없음 |
개최공고 | 15일 이상 | 7일 이상 |
임원 | 이사장 포함 7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 |
이사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
등기 | 인가 후 15일내 등기해야 과태료 없음 3개월 이내 미등기시 인가 효력 상실 |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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