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환경/위생
- 위생분야
- 식생활문화개선
식생활문화개선
음식문화개선

영업주는 식당의 식생활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 조리장, 객석, 화장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위생적으로 조리, 판매하고 식기류를 철저히 소독합니다.
- 위생적이며 적정량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은 다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해 노력합시다.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봉사자세를 생활화합니다
- 예의바르고 친절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합니다.
- 단정한 몸가짐으로 손님을 접대합니다.
- 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손님은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 식사예절을 갖춥시다
- 식당이 식사와 휴식을 겸한 공간이 되도록 협조합니다.
- 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 고성방가 등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좋은 식단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합니다.
-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기 (된장, 고추장 등 밑반찬 포함)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별 찬기 제공
- 음식 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동 찬통 사용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제공
- 반찬은 적정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 균형잡힌 식단
-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가급적 계절식품 활용
- 소형, 복합찬기 사용
- 찬그릇이 크면 아무래도 반찬을 많이 담게 됨
- 복합찬기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한번 제공한 음식은 재사용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 제공
- 반찬이 부족하여 손님이 원할때는 처음 제공량을 감안하여 적게 제공
음식문화개선업소 지원
-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 - 단일 계량기, 예산범위 내 지원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식중독 예방 관리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형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 수칙
-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하십시오
-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 · 조리하십시오
-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 조리식품을 저장 · 보관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저장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하십시오
-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손은 철저히 씻으십시오
-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 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하십시오
- 깨끗한 물로 조리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융자 대상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주
융자 한도
- 식품 제조 · 가공업 : 업소당 5억원 이내(HACCP 적용업소 포함) : 연회 1%
-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 : 연회 1%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 연회 1%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 연회 1%
상환 방법
- 식품 · 제조 가공업소(HACCP지정 준비업소 포함)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 용도 등
- 식품제조 · 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주방 식자재 기구, 용기 구입 및 영업장 벽지수선, 내벽타일보수, 옥내간판 등)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세면기, 손세정기, 에어타올, 수세식시설, 기타보수)
※ 단, 유흥 · 단란주점은 영업장을 제외한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가능
제외 대상
- 휴 · 폐업중인 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 ·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기타 문의사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828-2952)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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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과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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