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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문화개선

음식문화개선

상차림
영업주는 식당의 식생활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 조리장, 객석, 화장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위생적으로 조리, 판매하고 식기류를 철저히 소독합니다.
  • 위생적이며 적정량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은 다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해 노력합시다.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봉사자세를 생활화합니다
  • 예의바르고 친절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합니다.
  • 단정한 몸가짐으로 손님을 접대합니다.
  • 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손님은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 식사예절을 갖춥시다
  • 식당이 식사와 휴식을 겸한 공간이 되도록 협조합니다.
  • 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 고성방가 등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좋은 식단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합니다.

위생적인 식단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기 (된장, 고추장 등 밑반찬 포함)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별 찬기 제공
음식 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알뜰한 식단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공동 찬통 사용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제공
반찬은 적정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균형잡힌 식단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가급적 계절식품 활용
소형, 복합찬기 사용
찬그릇이 크면 아무래도 반찬을 많이 담게 됨
복합찬기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한번 제공한 음식은 재사용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 제공
반찬이 부족하여 손님이 원할때는 처음 제공량을 감안하여 적게 제공

음식문화개선업소 지원

  •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50%) - 상한30만원, 단일 계량기, 예산범위 내 지원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식중독 예방 관리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형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 수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하십시오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 · 조리하십시오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4. 조리식품을 저장 · 보관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5. 저장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하십시오
  6.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손은 철저히 씻으십시오
  8.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9. 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하십시오
  10. 깨끗한 물로 조리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융자 대상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주

융자 한도
  • 식품 제조 · 가공업 : 업소당 5억원 이내(HACCP 적용업소 포함) : 연회 1%
  •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 : 연회 1%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 연회 1%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 연회 1%
상환 방법
  • 식품 · 제조 가공업소(HACCP지정 준비업소 포함)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 용도 등
  • 식품제조 · 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주방 식자재 기구, 용기 구입 및 영업장 벽지수선, 내벽타일보수, 옥내간판 등)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세면기, 손세정기, 에어타올, 수세식시설, 기타보수)
    ※ 단, 유흥 · 단란주점은 영업장을 제외한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가능
제외 대상
  • 휴 · 폐업중인 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 ·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기타 문의사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82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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