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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지원 및 입양기관 운영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 아동 1인당 월 150,000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 아동이 만 16세 되는 달까지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에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아동수당신청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에 입양사실 확인서 제출
-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입양기관 운영
홈페이지 바로가기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국내입양상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녹양동) 877-2849
- 입양아동 지원 관련 문의전화 : 의정부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82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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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 여성가족과
- 031-828-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