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택/재개발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광고물은 반드시 설치(표시)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의 대상 및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 허가대상
- 돌출간판
- 벽면이용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옥상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그밖의 허가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참조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위치도 및 원색사진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
- 옥외광고업등록필증 사본
- 수수료 : 면적에 따라 상이
- 처리기간 : 5일
- 문의처 : 031-870-6953(흥선권역 광고물 담당)/ 031-870-7282(호원권역 광고물 담당)/ 031-870-7532(신곡권역 광고물 담당)/ 031-870-7792(송산권역 광고물 담당)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 신고대상
- 벽면이용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 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 현수막 · 벽보 게시 방법 : 위탁관리대행사에 전화 신청((주)문화가족 031-852-9250)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위치도 및 원색사진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옥외광고업 등록필증 사본
- 수수료 : 면적에 따라 상이
- 처리기간 : 3일
- 문의처 : 031-870-6953(흥선권역 광고물 담당)/ 031-870-7282(호원권역 광고물 담당)/ 031-870-7532(신곡권역 광고물 담당)/ 031-870-7792(송산권역 광고물 담당)
옥외광고물 등 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 대상 : 광고물관리자 주소 ·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심의대상
-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신고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특정구역(행복로, 부대찌개거리, 녹양택지지구 : 역전R → 파발R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구간)
- 구비서류
- 심의신청서 1부
- 심의도서 12부(서면심의시: 심의도서 파일(ppt, pdf))
- 심의도서 작성요령
- 목차
- 건물 및 광고물 개요
- 위치도
- 설치 전·후 비교
- 원색도안
- 설계도
- 배치도
- 주변 현황 사진
- 구조 안전서류(옥상간판일 경우)
- 관계법령
- 수수료 : 심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없음
- 문의처 : 031-828-4542(건축디자인과 광고물심의 담당)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건축과 건축행정팀
- 031-828-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