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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소득 판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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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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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의료비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상단 구비서류 1~4 까지는 필수이며, 5~7구비서류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지원 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지원 한도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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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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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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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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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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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모자보건팀(031-870-607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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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선희
- 건강증진과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