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 자녀 2인 이상부터 소득기준 무관(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 판별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상이상 템던메스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및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의료비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첨부서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1부(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사본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상단 구비서류 1~4 까지는 필수이며, 5~7구비서류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지원 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원액 다름
지원 한도
출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미만 |
---|---|---|---|---|
1인당 지원한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문의
모자보건팀(031-870-607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오희란
- 건강증진과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