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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 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의료비 신청기간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지원 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지원 한도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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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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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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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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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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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모자보건팀(031-870-607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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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