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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소득 판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의료비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첨부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출생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7.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상단 구비서류 1~4 까지는 필수이며, 5~7구비서류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지원 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지원 한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안내하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1kg~1.5kg 미만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문의

모자보건팀(031-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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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선희
  • 건강증진과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