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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 자녀 2인 이상부터 소득기준 무관(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소득 판별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 범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상이상 템던메스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및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 접종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의료비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첨부서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1부(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사본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표현될 것)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상단 구비서류 1~5 까지는 필수이며, 6~8구비서류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지원 금액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원액 다름
문의
모자보건팀(031-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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