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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7월2일 (00:00) ~ 2024년 7월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의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비용지원)
*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상해 사망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스사고사망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유독물질 사망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0만원
화상수술비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만원
(수술 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최초 1회한)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개물림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장애비율에 따라)

보장범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 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T67.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소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피해 재난 비용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시 재난비용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의정부시 내 위치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소방서 추산손해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추산 손해액)피해기준 300만원 초과 시 의정부시가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재난지원비용 담보
    • 재난지원비용
      • 인테리어 복구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지원
      • 숙식 지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재난복구 기간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지원
      • 숙식 지원은 최대 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각세대당 보상한도 : 500,000원 , 연간보상한도 : 100,000,000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피해 재난 비용 지원 : 보장 제외
    • 인테리어 복구 또는 숙박 등을 하지 않았지만, 인테리어 복구 또는 숙박 등을 했었더라면 발생했을 금액
    • 인테리어 복구 또는 숙박 등을 하지 않았고,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금액
    • 계약자, 피보험자, 주민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 (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지 않은 누수에 따른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사고주택의 복구를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 소방서 추산 각 세대당 3백만원 이하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소방서 추산손해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추산 손해액)
    • 식대로 주류, 담배 구매 및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인정하지 아니한 업체에서 발생한 비용
    • 폭발, 화재시 소방서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한 후 종료된 사고에 대한 손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관련 사고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를 말함.
      •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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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 지급금액 안내 표입니다.
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가스사고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유독성물직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위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물놀이 사고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사망 및 익사를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온열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온열질환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오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보장 제외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 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 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애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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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빈
  • 시민안전과
  • 031-82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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