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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사업내용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총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서류 첨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신청시]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문의사항
- 031-82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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