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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 (기구적 요건) 안전인증대상 어린지 제춤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되는 되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장소적 요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된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되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구성과 내용
  • 목적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관련 법령 확인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다른 법률 등에서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하는 경우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주택건설 기준 중에 관한 규정외에서 시·도 교육감이 고시한 교구 기준 등에 따라 학교, 유치원에도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치원, 학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기준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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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중
  • 시민안전과
  • 031-82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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