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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주체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카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후 구비서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송부
※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구비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장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치료재료
불법 인공임신중절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불가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분만으로 인한 진료의 경우, 1일 사용한도와 관계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 의료비 사용 가능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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