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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급대상(2020년 10월 15일 개정)
- 신생아 출산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신청기한
- 출산일(포함)부터 12개월 이내(12개월 이후 신청 불가)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카드형 지원
특례적용 대상자
- 출산 후 12개월이 지난 대상자 및 경기도 전출자 - 출생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름
- 출생일에 따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적용기준(https://www.ui4u.go.kr/health/bbs/view.do?bIdx=220431&ptIdx=35&mId=0601000000)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사용기간
- 카드형 - 3년 이내 사용 원칙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70-6072/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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