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보건소

메뉴 열기

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급대상(2020년 10월 15일 개정)
  • 신생아 출산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신청기한
  • 출산일(포함)부터 12개월 이내(12개월 이후 신청 불가)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카드형 지원
특례적용 대상자
사용기간
  • 카드형 - 3년 이내 사용 원칙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70-6072/607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이영민
  • 건강증진과
  • 031-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