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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급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예외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신청기한
  • 출생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카드형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사용기간
  • 카드형: 3년 이내 사용 원칙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31-87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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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