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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소득기준

2024년부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지원질환
    • 19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유의사항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기재되어야 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지원 가능)
      - 외래진료비 및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지원제외항목 : 병실입원료(1인실 포함),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발급비, 의료소모품,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체온계, 대·소변기, 코로나19 검사비 등(★고위험 임산부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이하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다운로드 자료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98

    (작성기준일 :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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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