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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지원질환
  • 19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유의사항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기재되어야 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발급비, 체온계, 대·소변기 등 고위험 임산부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등본상 출생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통장사본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다운로드 자료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98

(작성기준일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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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솔
  • 건강증진과
  • 031-87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