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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지원질환
- 19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유의사항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기재되어야 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발급비, 체온계, 대·소변기 등 고위험 임산부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등본상 출생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통장사본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다운로드 자료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98
(작성기준일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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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031-87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