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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소득기준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지원질환
- 기존 11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신규 8대 질환 - 2019. 7. 15.부터 시행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유의사항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기재되어야 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발급비, 체온계, 대·소변기 등 고위험 임산부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등본상 출생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통장사본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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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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